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 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그 후유증으로 해방 후 귀국해서도 고된 삶을 살았다.
고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인 원고들은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 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됐다.
하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3인 가운데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일본 기업은 제 아버지를 끌고 가 월급은커녕 밥도 제대로 안 줬다.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돈을 줘야지”라고 한탄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