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비상장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특허 분쟁이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10월 특허심판원이 두나무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거래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무효 심결의 이유로 서울거래의 특허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 시장의 증권 거래, 미국 전자 블록 거래, K-OTC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 통용되고 있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도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기능의 구성도 실질적으로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자사의 발명이 기술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서울거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통상의 기술자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능은 특허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서울거래의 특허권은 무효가 된다. 서울거래는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다투겠다는 얘기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의 특허 분쟁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 주장하며 두나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거래는 이에 반발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특허권 침해 혐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