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자수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일은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태일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공범 두 명 역시 같은 형량과 함께 즉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