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에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위촉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향후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한 정부 부처로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 의뢰를 받고 자문위원 위촉 서류를 작성했으나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추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민주평통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평통은 진정에 대해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출범일인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행사 참석에 제약이 많아 자문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자문위원 연령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인 것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으며 추천 기관 담당자가 A 씨의 출생월을 확인하지 못해 위촉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민주평통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인권위는 향후 민주평통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원의 활동 방향을 볼 때 청소년의 참여 확대가 자문위원 활동 방향에 부합하며 청소년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짜로 회의를 정하는 등 조정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청소년들이 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고 쉽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진 점과 다양한 사회 참여 경험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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