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5-02-14

【 청년일보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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