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표한다"며 죽은 친구 지문 서류에 찍었다…대만女 충격 범행

2025-10-16

대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지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증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여성 리(59)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리는 지난 2월 21일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 펑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북서부 신주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펑 명의로 위조한 대출 서류와 850만 대만달러(약 3억9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채였다.

리는 장례식장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고인의 절친한 친구라고 소개한 뒤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시신이 실린 운구차에 접근해 준비해온 서류에 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이를 목격해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리를 현행범 체포한 뒤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리는 펑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는 경찰 조사에서 "펑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며 "그래서 2010년 5월 23일자로 작성된 대출 서류와 펑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내게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리의 증권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했고, 위조된 어음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리에게 5만 대만달러(약 2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 기관 또는 공공 복지기관에서 총 90시간의 봉사를 명령했다.

한 장례식장 직원은 매체에 "20년 동안 장례업계에 종사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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