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A씨를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B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범행 전날에도 아내를 재차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던 중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냐"며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