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로"…'아동기본법' 이번엔 제정될까?

2024-07-04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아산을)이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아동·난민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이 법은 또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아동은 친생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모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외 출산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출생신고 미이행 과태료 고지 및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약 8000명의 아동이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유아 사망사건’으로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등록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는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지만,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아동의 행복은 우선되기 어렵다”며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아동기본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