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는 21일 최근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발송한 공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매표행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공문은 관련 법규와 일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요구이며, '매표행위'라는 주장은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문은 두 재단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확약이 있을 때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요청을 전하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했을 때 주요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각각 한미사이언스 주식 343만885주(5.02%), 210만191주(3.07%)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 없이 119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각각 22일과 25일에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중립적이지 않으면 재단의 설립 취지와 임성기 회장의 유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두 재단이 경영진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유용한다면, 이는 공익 법인으로서의 설립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故) 임성기 회장 사후 유족들이 재단에 출연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가현문화재단이 제3자인 라데팡스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132만주(1.94%)를 매각하는 약정을 맺은 것도 회사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이에 대해 재단 측이 구체적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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