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계엄 정당’ 입장 외신에 배포한 부대변인 징계 절차

2025-01-09

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 입장 배포

조태열 장관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도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PG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그는 2022년 7월부터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유 부대변인은 해당 PG의 배포 사실을 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PG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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