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만기 없는 폐쇄형 인프라 펀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환영"

2024-10-02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기재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영구(만기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을 비롯해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하는 '민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금융투자업계는 큰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경우 그간 신규·추가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던 보험회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경우 신회계기준(IFRS9) 도입으로 인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AI와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펀드 2024년 8월말을 기준으로 435개(국내인프라 대상),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해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지난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 발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만기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 신규 조성, 공모 차입한도 확대, 인프라 의무 투자비율 완화, 개인연금 편입,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 등이다.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선 펀드설정 단계에서 영구폐쇄형을 허용한다. 그간 금융자산에 대한 신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 왔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 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공모 차입한도 또한 확대한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할 수 있게 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인프라자산은 장기투자자산이며 시장매각이 어려워 기관마저도 일부 장기운용자금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거래정보를 집중·공유하여 민자금융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향후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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