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과 함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
이는 합참의장에게 은 육·해·공군 현행작전 부대를 지휘하도록 일원화하는 동시에 각군의 합동성 강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4조(정원)에 따르면 군인의 직위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해 육군·해군·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 해군, 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90년 합참이 출범한 이후 공통직위에 대한 육해공군의 2:1:1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군에서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통직위란 각 군 특성을 활용해야만 하는 필수직위와 달리 육·해·공군 등 각 군이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는 자리를 뜻한다.
2010년 10월 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 18조 4항에는 합참의 대령급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맡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령급 공통직위 80개 중 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보직이 58개로 72%에 달했다. 예컨대 공보실장과 제1전력분석과장, 정보종합과장, 대테러특수전과장은 줄곧 육군이, 전략군/기술정보과장, 방공미사일작전과장은 공군이, 기동검열관은 해군이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성급 장교는 더 심각하다. 합참의장·차장을 제외한 22개 장성급 공통 직위 중 이 규정을 위반한 보직이 91%인 20개에 달한다. 현재도 10개 보직이 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작전본부장, 전비태세검열차장, 정보분석처장, 정보운영처장,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상 육군)과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대) 등 6개 보직은 지난 8년간 특정 군만 보직되고 있다.
하지만 제 45대 합참의장으로 진영승 공군 대장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됐다. 육·해·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상징적 조치로 합참의 대변인격인 공보실장(대령)에 육군이 아닌 해군이 처음으로 보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 순서에 따라 육군 다음인 해군 대령급 장교가 맡고 그 다음에는 공군 대령을 보직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신임 합참 지휘부의 의지가 강해서 현재 해군이 정훈병과 대령급을 상신해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합참 공보실장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육군이 아닌 타군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합참 공보실장 자리에 육군이 아닌 타군이 맡는 것은 1994년 공보실장이 신설된 이후 31년 만이다. 현재 공보실장을 포함해 14명이 모두 육군 출신이다. 육군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육군도 할 말은 있다. 육군의 정훈장교 대령급 정원(TO)은 20명, 정훈병과장인 준장을 포함하면 21명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대령 정원이 정훈병과장을 포함해 각각 5명에 불과하다. 해·공군은 대령 인력이 부족 탓에 합참 공보실장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합참 공보실장을 외면했다. 게다가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합참 공보실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업무가 과중된 것은 물론 육군 비중이 높은 합참에 대해 해·공군이 기피한 측면도 크다.
늦었지만 합참 공보실장 자리가 만들어지고 31년 만에 처음으로 육군이 아닌 해군을 보직을 맡게 되면서 군 내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해군 다음에는 공군도 대령급 정훈장교가 보직을 맡아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흐름에 동참한다.
합참 관계자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는 현 합참 지휘부가 지향하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라며 “합참 공보실장을 시작으로 상징성이 높은 공통직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공군이 고위급 장교가 보직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참 공보실장을 해군이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훈병과지만 비전투병과 탓에 ‘진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고려해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업무 강도와 뛰어난 작전 이해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장성급으로 격상해 육·해·공군 정훈장교들이 서로 가고 싶은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정훈병과장은 ‘준장’(★)이 보직된다. 반면 해·공군은 ‘대령’이 맡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해·공군 정훈실장은 10년쯤 한번 준장 진급이 기회가 주어지는 실정이다. 해병대는 더욱 열악하다. 대령 정원이 1명이다. 정훈실장 겸 병과장이 유일한 대령으로 최선임을 맡고 있어 합참 공보실장 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 해병대 정훈병과 장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령이면 군 생활을 끝내야 한다. 정훈병과는 비전투병과라는 특성상 지휘관 보직이 없다는 점에서 진급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군 정훈병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참 공보실장 자리를 장성급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건 이런 까닭이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5조에 따르면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공보실장을 대령급에서 준장 직위로 격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통상 공보실장은 대령급이 맡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장성급 자리가 되면 특정 군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정훈장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합참 공보실장을 준장급으로 높여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수행한다면 군 생활 30년 넘게 쌓아온 대령급 정훈장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더 활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정훈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군 정훈병과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군 일각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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