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의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 조회되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회사의 이메일이 파인에 노출되도록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함께 첨부한 사업자등록증부터 점검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일반적인 등록증 형식과 달랐다. 금감원 직원은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이메일을 노출하려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공익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시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온라인상에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이메일 등록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는 금융광고를 노출하려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사전 심사하는데, 이때 파인에 등록된 이메일 정보 등이 활용된다.
금감원이 이 사기업체가 정식 금융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3000만원가량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메일 등록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사기업체의 불법 광고가 확산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노리고 심지어 민원까지 낸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투자 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의 정보가 실제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