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직원 절반 이상이 ESTA로 편법 근무…"비자 조속 협의해야"

2025-09-12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편법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대부분이 ESTA 또는 단기 상용(B1)·관광(B2)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구금된 총 317명 중 절반이 넘는 170명(53.6%)이 ESTA 비자를 보유했다. B1·B2 비자로 일하던 직원도 146명(46.1%)에 달했다. 노동허가(EAD) 비자로 체류한 근로자도 1명 있었다.

회사 별로 보면 158명이 구금된 현대엔지니어링은 67명이 ESTA(60명), B1·B2(6명), 노동허가(EAD·1명) 비자를 각각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명 중 24명이 ESTA, 22명이 B1·B2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 협력사 직원 204명 중에서는 86명이 ESTA, 118명이 B1·B2 비자 보유자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의 EAD 비자 보유 직원은 합법적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

이번 체포·구금 사태 과정 중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49명), E2(19명) 비자를 보유해 단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경우 주재원 비자(L1·B2)를 받을 수 없어 편법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대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미국 이민당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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