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유미용실인가?"

2024-10-01

미용사회, 공유미용실 강력 반대, 10월8일 반대 집회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5일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이는 미용시장 혼란과 붕괴를 우려해 오는 10월8일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는 미용실 경영은 미용면허 소지자가 1개의 미용실을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미용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면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 2인에서 50인 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최악의 법개정이라면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용이한 공유미용실 정책은 폐업 악순환 불러올 것

그동안 공유미용실 정책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한미용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꾸준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공유미용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많은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용실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 시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인데 창업을 장려한다는 정부정책은 빗나가도 한 참 빗나간 정책이다”며 일갈하며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550명, 영국은 1,468명, 호주는 780명 프랑스는 759명당 미용실 한 곳을 것을 보면 우리나라 미용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데 창업을 장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과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공유미용실 입주 창업은 쉬운 창업에 쉬운 폐업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미용업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임을 정책당국이 간과하고 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유미용실 이용시 미용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지금은 미용실 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유미용실은 입주사업자와 미용실 전체 임대 원장 등 책임소재를 묻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미용실 시범사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주미용사가 영업이 잘 되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해약을 원하는 경우 해약이 쉽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 보증금을 갖고 전체 임대 원장이 잠적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자본 공유미용실 진출시 영세 미용실 불가항력

미용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공유미용실과 기존미용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기 힘들고, 무분별한 창업자 양산으로 미용시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공유미용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미용계에서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자본의 미용시장 진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자본이 전국 중요 요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최고급 인테리어로 100~200명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오픈했을 때 주변의 영세 미용실은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막강한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동네 골목 빵집이 초토화됐다는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어 미용사회 관계자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서 복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용사회 의견으로 공유사업자를 3인까지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입법 예고를 강행해 이런 사단이 났다”고 분노를 표했다.

미용시장에 현장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제도가 자리 잡아 미용실 창업이 중요한 화두가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또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부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창업을 이야기 한다며 답답해했다.

잘못하면 그나마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인 4대 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을 피해가는 통로로 공유미용실이 악용될 수 있다 우려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유주방, 이동미용실, 푸드 트럭 등 규제완화 및 국민편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모두 지지부진하게 용두사미로 끝나고, 갈수록 자영업 환경은 악화일로인데 생뚱맞게 규제완화와 창업용이라는 명분으로 생뚱하게 공유미용실 정책을 추진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천명하고 있어 불필요한 정책으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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