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20% 육박…돌봄시장 민간진입 도와야

2024-10-01

내년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으로 구성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돌봄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만간 전체 돌봄 수요에 비해 돌봄시설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제도와 정책을 완화해 민간기업의 돌봄 시장 진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돌봄·주거 서비스 수요에 비해 노인복지법상 제도와 정책은 매우 단절적”이라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장된 돌봄 개념에는 의료·간호·요양 등 건강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부터 가사·식사·이동 서비스, 여가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넓은 의미의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특히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이자 돌봄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므로 필수 요소로 본다.

홍 교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으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고령자돌봄주택 신설과 활성화 ▲요양병원 입원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직접 운영이 원칙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만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시장에서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의 투자를 통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모두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이나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 민간투자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리츠·PFV 등 다양한 양질의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등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990년대 일찌감치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2001년 ‘고령자주거안정법’을 제정했고 개혁적인 고령자 주거 정책을 추진했다. 거주 공간뿐 아니라 일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이후 일본 내 관련 주거 공급은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 보험사 등이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돌봄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가 설치 기준을 준수해서 돌봄시장에 들어온다면 반대하지 않지만, 임차 허용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요양시설 진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 민간사업자가 초기 투자 비용과 경영 리스크를 보다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요양시설 등의 공급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일본처럼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또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의 연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전문가와 현장·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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