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부모가 산 가족권으로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 이용
가족인증 절차 및 어린이 안전지도 의무사항 확인 필수

오는 23일부터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들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문제 등으로 만 13세 이상부터 따릉이를 탈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따릉이 ‘가족권’을 새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이용권이다.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가족권을 구매하려면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기입된 자녀와 가족관계가 맞는지 인증절차를 거처야 한다. 가족인증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따릉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확인하면 된다. 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함께 안내할 것”이라며 “안전한 따릉이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 수칙을 앱 내 눈에 띄게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지도 의무에는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 주행하도록 지도·감독, 탑승 전 핸들·브레이크 작동 확인 등이 포함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16일 쏘카앱을 통한 따릉이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철을 맞아 따릉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