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측 “공황장애 시달려”

2024-07-02

허 회장 변호인 측 “무더위에 수감생활 어려워”

지회 승진 차별 부인, 탙퇴 종용엔 “참작 사유 있어”

헌재 합헌 결정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 거론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2일 “탈퇴 종용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현재 허 회장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마스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하늘색 줄무늬 수의복을 입고 나온 허 회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부정맥은 한 번 오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 차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노조 탈퇴 종용에 대해선 “허 회장의 지시로 촉발된 게 아니고 회사와 가맹점주에 피해를 주는 지회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가 반복돼 탈퇴 경과를 챙기게 된 것”이라며 “지회에서 먼저 피비노조(한국노총 소속) 탈퇴 권유를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측이 피비노조와 교섭을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 4항은 ‘사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법에 따라 파리바게뜨지회는 단체교섭 참여가 제한돼 왔던 것”이라며 “SPC가 일부러 지회와 약속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피비노조가 사실상 어용노조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단체교섭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3권을 무력화한 결정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SPC가 조직적으로 지회를 탄압하기 위해 피비노조 규모를 키우고, 피비노조를 언론과 국회에 대응하는 데 악의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건 증거 일부를 발췌해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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