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이제는 ‘계약일’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바뀌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개정 전 적용.
원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잔금일 기준으로 집인지 아닌지를 따졌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잔금 치르기 전에 상가로 바꾼다”라는 조건(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문제가 생겼다.
매도인(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집’을 판 것이니 비과세라고 주장했다. 매수인(사는 사람)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니, 이미 상가로 바뀐 상태라서 과세가 되는 상황이었다.
2022년 10월, 정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잔금일 기준 현황으로만 판단하게 되었다. 결국 매도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거래가 위축되기도 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정.
이제는 다시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되었다. 집을 팔 때 계약서에 ‘집’으로 되어 있다면, 잔금 전에 매수인이 상가로 바꾸더라도 매도인은 집을 판 것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요한 포인트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단순히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용도 변경’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 개정 이유
그동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충돌했다. 매도인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집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대출 규제나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로 바꾸길 원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취득세가 12%나 돼서 거래가 거의 막히다시피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
① 계약서 특약 꼭 기재하기
단순히 말로만 “상가로 바꾸자”고 하면 소용이 없다.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남겨두어야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건물 멸실은 제외
이번 개정은 “집을 상가로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을 아예 철거(멸실)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③다른 비과세 조건도 확인하기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12억 초과 고가주택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최대 80%)
등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이제 매도자는 세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매수자도 자금 조달이나 취득세 문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꼼꼼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건물 철거(멸실)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금까지 고려해 거래하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집값 올라도 소비 안 늘어…한국 경제의 ‘이상한 공식’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6XQLWP_1.jpg)
![[국민청원]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7728_922073_5241.png)




!["제2의 타다 될라" 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 앞두고 반발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5625f747-6a98-4b4c-b40a-71482399be2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