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를 방송인 김어준이 아니라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당시 해프닝을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나"라며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고 한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며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