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감정원 규정 제정안 현미경 검토

2024-10-16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앞두고, 개설 목적과 사업·감정원 구성 등 규정 제정안을 집중 검토했다.

치협 제3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살폈다.

이날 추진위는 감정원 목적과 사업, 구성은 물론 감정원 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또 추진위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임명과 임기·결격 사유 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결격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이는 감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논의된 감정원 규정 제정안에는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저장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추진위는 감사, 감정심의 대상 기관 등 감정원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이후 최종 검토한 제정안을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감정원 설립 추진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출발할 때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에 관한 규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감정원 제정안에 관해 혹시라도 수정 사항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감정원 설립은 치과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며 “감정원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시스템을 구축해 치과 의료감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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