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회 일반 회비 5만 원 인상, 면제 70세로

2024-10-16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가 회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등 학회 내실 강화에 나섰다.

교정학회는 지난 9일 열린 평의원회 결과, 신임 의장단에 국윤아 의장과 김경호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정학회는 지난 10여 년간 동결했던 회비 인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일반 회원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전공의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 5만 원, 3만 원 인상키로 했다.

회비 면제 기준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5세 상향한다. 단, 이는 현재 65세 미만인 회원부터 적용되며, 이미 면제 자격이 부여된 회원의 경우에는 70세 미만이라도 회비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회비 면제자 수가 신규 회원을 추월해, 학회 안정성과 회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관 이전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권고 및 내부 감사 결과,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의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정학회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위너스오피스텔로 주 사무소를 이전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교정학회 평의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고 투명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정학회는 전문학회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발전 사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의 교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회원 유치에 나서는 등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기 교정학회장은 “이번 평의원회는 회비 인상안 등 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흔쾌히 동의해, 감사함과 더불어 집행부가 회무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교정학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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