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된 ▶솔솔솔김가루(금동이) ▶가루김까루(금동이) ▶해미락김가루(동이식품) ▶김가루(광천다솔김) 등 4종의 김가루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관련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며, 국민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