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개혁신당 대표직 상실

2025-02-07

입력 2025.02.07 18:17 수정 2025.02.07 18: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남부지법, 허은아가 개혁신당 상대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이주영에 별도 면직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아"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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