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범대위 “시멘트 쓰레기 외면하는 국토부, 국민 건강은 뒷전”

2025-07-29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시멘트 쓰레기로 인해 자연과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주택·건설업계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시멘트 실체를 규명하고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29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6가크롬(Cr⁶⁺)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시멘트 내 6가크롬 기준을 1kg당 5mg 또는 2m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 기준은 20mg/kg 이하다.

지난 2023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도 국내 시멘트의 평균 6가크롬 함량은 평균 9mg/kg 이상, 최고치는 16.2mg/kg에 달했다. 반면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에서 수입한 시멘트는 유럽 시험법 기준 평균 0.128mg/kg, 국내 시험법으로도 5.48mg/kg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시멘트 제조사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장선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시멘트를 가져다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업자도 사용한 시멘트의 제품명과 폐기물 혼합 비율, 폐기물 종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가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돼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반대입장에 대해 범대위는 이미 시멘트 제조사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최종단계까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업무가 얼마만큼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당연히 이행해야 할 업무를 내팽개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에 나섰다.

박남화 범대위 위원장은 “국민의 75%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주택·건설업계가 얼마만큼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국민안전 확보가 핵심 정책과제인 국토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책무를 방기한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끝가지 투쟁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는 “날이 갈수록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유해물질 기준은 턱없이 허술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만큼 국토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대위는 지역주민(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시민단체(경실련 등),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환경산업계) 등 총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주택법 개정 즉각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집회 전후 국토부 소속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병민 과장과 환경부 소속 국정기획위 사회 2분과 오일영 국장에게 각각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주택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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