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최근 5년 새 1만 건 넘어… '속도위반' 최다

2025-10-20

속도위반 8245건(69.8%), 신호위반 2944건(24.9%) 순… 육군 79% 해당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71%… 미납액 2억4000만 원 달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 사이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만81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48건에서 2022년 2725건, 2023년 2715건, 2024년 2734건이었고, 올해 9월까지도 1688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9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190건, 해군 697건, 해병대 592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82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2944건), 통행위반(332건), 끼어들기(6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적발 유형으로는 진로변경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6억7796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4억3357만원만 납부 완료했으며, 2억4438만원의 과태료는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 건수 중 납부 건수 비율은 71%였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군용차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군 간부와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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