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0년 만에 인상 추진
성인남성 흡연율 낮추는 것이 골자⋯지자체 세수 결손 문제 심각
지난 2014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건 담뱃값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담뱃값 4500원을 81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3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판촉·후원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흡연율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24.6%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담배가격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교부세 저하·지자체 재정난 심각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대비 예산 부족액은 국세수입 29조 6000억 원, 내국세수입 22조 100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담뱃세에 부과되는 세금 중 지방세의 비율은 62%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는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정부는 매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재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총 3323원으로 담뱃값(4500원)의 74%에 달한다. 담뱃값이 인상해도 담배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대부분 세수의 증가로 돌아온다.
국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 소관 업무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민증세 논란·흡연자 반발 커
담뱃값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꼼수 증세’, ‘서민증세’다.
지난 2014년 담배세수는 6조 9905억 원이었다. 담뱃값을 올린 2015년에는 10조 5151억 원의 세수가 걷혀 50%가량이 증가했다. 현재 담뱃세는 전체 세수의 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걷힌 담뱃세는 11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매년 11조~12조 원가량의 담뱃세가 걷히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정연(29) 씨는 “세금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담배에서 메꾸려고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며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걷어진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에는 어느 곳을 가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흡연장 설치 등 세금을 걷어간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담배값 인상은 금연 등 보건정책과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단순한 세수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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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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