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고령화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의료·요양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돌봄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공동 입법을 추진 중인 고령자 돌봄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소유하지 않고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 요양사업 진출을 노리는 보험사들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2021년 21만 970명에서 2030년 34만 145명으로 9년 새 6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시설 공급의 대폭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0년 14만 8000여 명의 노인 인구가 요양시설 부족으로 돌봄 공백을 겪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시설 공급을 꾸준히 늘려가는 중이다. 2019년 3595곳이던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4640곳으로 5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다. 삼성생명과 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국내 생명보험사들도 자회사를 만들어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토지·건물의 소유 규제는 공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관련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요양시설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8월 여야 공동으로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이 발의됐다. 시설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토록 한 기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임차도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토지 구매와 같은 초기 비용을 줄임으로써 보험사 등 요양사업에 관심 높은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와 달리 아직 요양사업에 미온적인 손해보험사들도 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한계 속에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규제 개선으로 진입장벽이 낮춰진다면 국내 보험사들도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요양시설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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