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산업경쟁력 4대 법안 국회 통과

2025-12-03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과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8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가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법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그간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사업재편·R&D·설비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판단해온 기업결합 심사 단축과 정보교환 허용 조항은 최대 쟁점이었으나, 박성민 산업소위원장은은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산업현장의 주요 요구를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은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에 이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제정법을 연속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정책사적 의미가 큰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후속 제도와 지원 정책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기업의 투자난을 완화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규제혁신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정안”이라며 “벤처 생태계가 다시 활력을 찾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AI·데이터 기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빈 점포 방치가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은 지역상권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빈 점포 방치는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민생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도 울산과 국가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입법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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