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서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전망이다.

다만 여야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seo00@newspim.com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2WCFKA_1.jpg)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N4F2V_1.jpg)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d6e0dd9b81b94b6ab7eb573d764a0b98_P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