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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