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진동소리에 가슴이 쿵’”…시도 때도 없는 불법추심 피해자, 정부 법률지원 확대

2024-07-04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 가족·지인 지원

#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A씨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야밤에도 울리는 독촉전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고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는데도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고 채무사실을 남편 B씨와 친정어머니 C에게까지 알렸다. 심지어 A씨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5일부터 채무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들어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늘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 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답했다.

예컨대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을 내걸고 부당차용증을 작성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확보한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해 대부하실 유포 및 협박하는 식으로 피해가 주변인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지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도 기재한다.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이라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채무자나 가족·지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채무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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