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구속 기한 25일 자정…즉시 석방해야”

2025-01-26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은 26일, 늦어도 27일께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 13항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할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삼사)가 의무화돼 구속 기간을 공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실질심사 의무화로 폐지돼야 할 구속 기간 공제가 남아 있는 게 명백한 입법 과정상 오류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게 옳다”며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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