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잦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결과’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부터 시작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15~69세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 있다’는 응답자가 79.2%,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찬성은 75.6%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한다”며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 2389건,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보다 14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며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도시에서 전동 공유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