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반려인 1000만 시대…동물복지역량 키워야

2025-04-20

반려동물 관리규모와 양육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등장하고 갈등 양상도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동법 제4조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도 미미하다. 정부는 2015년 ‘제1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수를 9만7000마리에서 2019년까지 7만마리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12만1000마리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도 11만3000마리를 기록해 유실·유기동물 관리가 여전히 후진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서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를 목표로 2029년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현재 발생 건수의 5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기 장소 범위 기준을 확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검증 장치가 없으면 과거의 실패사례가 재현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반려동물 생산에서 중개·판매·양육·장묘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력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실질적인 담보 수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업의 종견과 모견 그리고 자견 등을 포함해 반려동물 영업장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지역도 폐지하고자 한다. 등록 방식도 현행 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 방식 외에 생체인증 방식 도입을 위해 기술 검증과 활성화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 취약지역이나 계층에는 다양한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산업체나 양육자들도 동물등록과 이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필요한 법률 보완, 인력과 예산 확보, 전자정보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장 수용성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취득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더 어렵게 하고, 양육단계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의 일부 국가처럼 매년마다 재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 산업체, 국민들의 복지역량을 키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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