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회'까지만 건강보험급여 적용
지자체마다 RSV 접종 지원 달라
정은경 장관 "빈도·안전성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나 나왔다"며 "신생아 지원은 잘 갖춰져 있는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개된 산모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니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4회 이상 억제제를 맞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횟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빈도로 사용하는지와 의학적 안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쌍둥이와 세쌍둥이도 구분해야 한다"며 "다태아일수록 자궁수축억제제를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급여화가 어렵다면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의 혜택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RSV 예방접종을 맞는 환자의 87%를 차지한다. 그런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32주 미만 미숙아 또는 36주 미만 미숙아로 달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백 의원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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