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태영, 공시의무 위반 '최다'…과태료 1위는 장금상선 '불명예'

2024-12-29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88개 대기업집단 중 49개 집단 위반…과태료 8.8억 부과

한국앤컴퍼니·태영, 11건 위반…장금상선, 과태료 3.2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위반 행위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장금상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와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올해 5월 14일 기준 대기업집단은 총 88개로, 계열회사는 3318개다. 공익법인 229개다.

점검 결과 이들 중 절반이 넘는 49개 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위반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은 모두 118개, 위반 행위는 모두 135건이었다. 과태료는 모두 8억8507만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는 2021년 131건에서 2022년 95건→2023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는 13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및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였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익(10건), 한화(9건)도 순위권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홀딩스(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에도 위반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높은 집단이었다. 지난해도 한국타이어는 10건, 태영은 9건 공시 의무 이행을 위반했다. 장금상선은 지난해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두 번째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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