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역' 지원하는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이번주 단장 지명

2025-02-10

지난 7일 대통령훈령 발령

단장 1명에 팀원 20명내외

외교·국방·경찰 등 인력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인4역'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할 업무지원단이 빠르면 이번주 꾸려질 전망이다.

10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은 지난 7일 법제처장의 심사확인을 받았다.

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단장은 해당 업무지원단이 설치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팀장과 팀원은 해당 업무지원단이 설치된 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업무지원단을 꾸린 뒤 기재부 직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견인력은 국무조정실 2명, 외교부 2명, 국방부 1명, 경찰청 1명 등 총 6명이다.

기재부가 타 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건 외교·국방·사회재난에 대한 경험이 낮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 대행 체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제주항공 참사, 대설 피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기존 기재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타부처 도움이 절실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최 대행이 경찰청으로부터 사태가 일어난 지 무려 6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고를 받는 일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통령훈령 제5조에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제정안은 관보 게시를 마쳐야 실행된다. 관보가 게재되면 최 대행이 기재부 인력 1명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현재로서는 기재부 차관급이 단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을 보좌할 업무지원단이 꾸려지면서 국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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