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맞고 시력 떨어지고 시야 좁아져”…박태환, 골프공 치상 무혐의 판결

2024-09-30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전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이달 26일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골프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는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작년에도 4월에도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 판사는 “박태환은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라고 박태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재판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태환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다”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1989년생인 박태환은 대한민국의 전 수영 선수다. 선수시절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 은메달, 2012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 자유형 200m 각각 은메달, 2연속 아시안 게임 3관왕, 아시아신기록 등을 수립했다.

선수 은퇴 후 tvN ‘선재 업고 튀어’에 특별 출연하며 드라마는 물론 여러 예능에 출연하면서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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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14: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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