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혐의’로 계약 해지한 전 축구 선수 윤주태, 무혐의 처분

2024-09-30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상해)로 고소당해 계약 해지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여성 A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윤주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A씨는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페스 2형 감염 시에는 심한 발열, 근육통, 구토, 성기 부분에 포진이 발생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당시 윤주태가 소속돼 있던 K리그2 경남FC는 지난 7월 11일 공식 계정에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밝혔다”라고 계약 해지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약 3개월 만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최종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어 윤주태 측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도를 넘는 비난이나 추측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라며 말했다. 윤주태를 고소했던 여성 A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생인 윤주태는 FSV프랑크푸르트에서 축구선수로 데뷔해 FC서울에서 뛰었고 경남FC, 안산 그리너스FC 등을 거쳤다. 그러다 이번 소송 건으로 계약 해지했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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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13: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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