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판사, SEC 소송 관련 크라켄 항소 신청 '기각'

2024-11-19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진행 허용 결정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크라켄의 항소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문에서 "SEC는 크라켄에서 거래되고 판매된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며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충분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항소를 허가하는 것이 소송의 최종 종결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SEC는 크라켄에 대한 증권법 위반 이론을 그럴듯하게 주장했지만, 실제로 크라켄에서 이루어진 판매, 거래, 교환이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충족했는지는 증거 수집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크라켄은 8월에 있었던 소송 기각 요청이 거부된 판결에 대해 항소 허가를 요청하며, 증권법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클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상급 법원이 답할 수 있다면 소송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계약이 없는 투자계약 또는 판매 이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증권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하위 테스트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하위 테스트 이후 어떤 사건에서도 계약 형식이나 판매 이후 의무가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법원 판례를 크라켄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러 법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크라켄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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