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와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은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2024년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2023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위기 노숙인에게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 결핵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 주거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앙정부는 ‘우수’, 지자체는 ‘양호’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