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가 PA(Physician Assistant : 진료 지원) 간호사의 의료적 업무행위를 통합 조정한 간호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 주체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전남보건의료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PA 제도는 환자를 위한 것이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간호사만이 PA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다양성과 전문성이 필수인 미래 의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의 PA 독점 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발상이자 의료 인력 부족 심화, 지역 의료 불균형 가속화 등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또 “국제적으로 PA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엄격히 설정돼 있다. 미국은 평균 27개월 이상의 교육과정과 2천시간의 임상실습을 요구한다”며 “우리나라는 PA 제도를 졸속으로 ‘전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 한다. 간호사협회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