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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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가방에 넣어 경기 포천시에서 인천까지 가지고 왔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같은 국적 아내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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