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신설해야"

2025-08-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위상, 고동진, 김대식, 김미애, 김선교, 김재섭,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달희,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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