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등 12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강준현, 김용만, 김주영, 박선원, 박용갑, 박희승, 이연희, 이정문, 이해식,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