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권리 사이의 미묘하고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겉보기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족의 권리를 배제하고 개인의 과거 의사 표시만을 근거로 생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33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894A2B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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