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등 11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강득구, 강준현, 김태선, 박정, 박해철, 양문석, 이기헌, 정태호, 조계원, 한정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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