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계 연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3일 발의한 두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총액 인건비와 정원 확대,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원 정년은 65세였다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로 60여세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 직전 2년의 임금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됐다.
이에 연구 현장의 사기가 떨어지고 연구원 이탈이 가속하면서 평균 근속기간이 25년으로, 대학교수(30년)나 공무원·교원(38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 현장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복지 수준은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과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 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