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도와줄게” 허위서류 발급 일당 검찰행

2025-01-23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만들어 유학생의 체류 연장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총책 A(25)씨와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 등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진행됐다.

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하루치 이자만 1-6%를 받아냈다.

실제 한 베트남 유학생은 2천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 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내기도 했다.

길강묵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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